CJ CGV, 영화 관람료 11일부터 1천원 기습 인상(종합)

입력 2018-04-06 10:12   수정 2018-04-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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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영화 관람료 11일부터 1천원 기습 인상(종합)
일반 관람료 1만원, 주말 관람료 1만1천원 책정
롯데시네마·메가박스 "가격 인상 내부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인 CJ CGV가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기존 가격 대비 1천 원 인상한다고 6일 발표했다.
CGV는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등이 지속됨에 따라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중(월~목)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스탠더드 좌석 기준으로 9천 원이었던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 원으로 오른다. 주말(금~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1만 원에서 1만1천 원으로 조정된다.
3D를 포함한 아이맥스(IMAX), 4DX 등 특별관 가격도 일반 2D 영화 관람료와 마찬가지로 1천 원씩 인상된다.
어린이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요금은 이번 요금 인상에선 제외됐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영화 관람 데이'도 기존 가격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CGV 관계자는 "시대별, 좌석별 가격 다양화 정책을 통해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로, 시장 점유율 50%를 장악하고 있는 CGV가 가격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다른 멀티플렉스도 요금을 줄줄이 올릴 전망이다.
롯데시네마는 "아직 가격 인상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영화계 서비스경쟁 심화와 비용 증가로 요금인상에 대한 검토는 지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혀 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메가박스도 "임차료 인상, 관리비 증가, 시설 투자비 부담, 식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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