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천274명에 달했다. yoon2@yna.co.kr (끝)
2018-04-06 09:24
[그래픽] 존엄사법 시행 두 달 만에 3천274명 연명치료 중단
[그래픽] 존엄사법 시행 두 달 만에 3천274명 연명치료 중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천274명에 달했다. yoon2@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