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법 4월 국회 처리주장은 일반의원 입법권 침해"

입력 2018-04-06 09:41  

우원식 "방송법 4월 국회 처리주장은 일반의원 입법권 침해"
"선거 핑계로 추경처리 반대는 민생위기 방치하자는 것"
"환경부의 무사안일과 관성행정이 분리수거 대란 만들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주장과 관련, "심사 기회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4월 국회에 통과하자는 것은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고 제왕적 원내대표들에 의한 일반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심사권을 박탈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야당 시절에 낸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을 바꾼 적 없다"면서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정권 때 임명한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심사부터 하자는데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공영 방송을 완전히 국민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법에 대해 민주당 야당 때 낸 법안이므로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국민투표법도 처리해달라"면서 "또 김성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심사 폐지·제한을 위한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법도 4월 국회 내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추경과 관련,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 조정에 신음하는 지역 상황을 보고도 선거용 퍼주기라는 야멸찬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핑계 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 밖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와 관련, "작년 7월 이미 예고됐지만,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처 못 한 환경부의 무사안일과 관성에 젖은 행정이 분리수거 대란을 만들었다"면서 "비단 환경부만 문제가 아니다. 정부 부처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현장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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