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역 도시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놓고 '갈등'

입력 2018-04-06 10:24  

속초지역 도시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놓고 '갈등'
시민단체 조례개정안 발의하자 주택재개발 조합 반발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도시 난개발을 막겠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속초시에 따르면 속초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조합원과 시민 등 3천226명의 서명을 받은 '조례개정 반대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 등에 제출했다.
조합측은 "조례의 신설, 변경은 속초시 발전에 부합해야 하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는 타 도시와 경쟁할 수 없고 속초시 균형발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례의 신설, 변경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한 것인 만큼 종합적인 도시계획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조합측은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속초시민의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부담금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시민의 복지와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개정인 만큼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97번지 일원의 5만6천142㎡ 부지에 1천9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으로 2019년 11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이에대해 속초시는 "시민단체가 발의한 조례안 수리가 결정되면 이를 시의회에 넘길 때 조합이 제출한 서명부도 함께 넘겨 시의원들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속초지역 시민단체인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무분별한 대형건축물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며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속초시에 제출했다.
대책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 또한 준주거지역은 현행 500%에서 4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 2천4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도 제출했다.
이를 놓고 규제를 강화한 조례개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속초시는 대책위가 제출한 서명부 가운데 미성년자와 타지역 거주자, 2중 서명자 등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확인작업을 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넘길 예정이다.
관련법상 주민들이 조례개정을 발의해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책위가 제출한 서명부 확인작업 결과 적격자는 1천670여명 정도로 요건(1천370명)은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는 오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민발의 개정 조례안 수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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