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10억 손실' 수성구청, 대구은행에 이자까지 요구

입력 2018-04-06 10:34   수정 2018-04-06 10:53

'펀드투자 10억 손실' 수성구청, 대구은행에 이자까지 요구
경찰 "구청 요구에 수차례 협의 끝에 대구은행 임원들이 2억원 추가로 갚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은행이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액 명목으로 지급한 12억2천만원 가운데 2억여원은 당초 구청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적정 금리 명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2008년 8월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회사채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구청은 대책회의를 하고 은행 측에 원리금 손실 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은행에서 펀드 손실이 났을 때 원리금 보장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4년 6월 당시 박인규 행장과 임원, 펀드 가입 당시 임원이던 이화언 전 행장, 하춘수 전 행장 등 10여명이 사비를 내 수표로 구청에 손실을 보전했다.
더구나 구청은 은행 측에 당초 투자원금 30억원에 대한 적정 이윤 보장까지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때문에 은행은 구청과 수차례 협의 끝에 적정 이윤 2억여원을 합산한 12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적정 이윤을 2억원으로 산정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북구 침산동 소재 대구은행 제2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행장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행장 등이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30억여원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구청이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다시 검토하고 펀드 가입 때 구청과 은행 사이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상환과 적정 금리 요구 등에 당시 구청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d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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