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익요원에 징역 1년 실형…법원 "재범 우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2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20대 공익근무요원이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4시 49분께 인천시 남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2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7월과 2013년 8월 음주 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가운데 2013년 받은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10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돼 징역 4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다"면서도 "기존에 수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