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충남도의회가 최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6일 이성호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해 지역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버린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지역주민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라며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해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돼야 하며 더 이상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지자체의 인권조례다.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인권정책 수립 의무 등을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고, 이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 안건을 상정했다.
인권위는 "일각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확산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조례는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일 뿐 동성애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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