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마련 공개토론회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법 적용서 제외…대전 안전 사각지대 놓여"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연구·교육용 원전시설도 원자력법 규제·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장은 6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연구용원자로)가 원자력법 규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대전이 안전·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토론회에는 원자력·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실장은 "원자력시설 사고 위험은 원자력 용도에 따라 발생하는 게 아니므로 용도에 따라 규제·지원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병섭 동국대 교수는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한 법률적 제도가 대부분 원자력발전사업자 기준으로 돼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원자력시설 사고 피해 보상범위가 현재는 수력·화력발전소 기준의 반경 5km 내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자력시설 사고 범위는 훨씬 넓은 만큼 보상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원자력 관련법에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안전관리·지원대상에서 빠져 있다.
방사능방재대책법에서 연구·교육용 원자로에 대해 규제 적용을 예외로 인정해 원자력연구원은 주변에 방사성물질 방출량 감시·비상대응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라 연구·교육용 원자로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전시민은 어똔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나더라도 주민 대피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하나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 역시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서 12건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012년 2월 하나로 원자로에서 백색 비상사태가 발생했고, 올해 1월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장에서 불이 났지만 주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2016년에는 원자로에서 나온 방폐물을 주민 몰래 무단 폐기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합리적인 내용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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