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받는다

입력 2018-04-07 06:00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받는다
건보공단, 지원범위도 임산부·신생아 진료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자궁 외 임신으로 유산하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으로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하고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지난해 9월부터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한 바 있다.
그렇지만,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임신부만 아니라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90만원으로 더 많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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