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화 착신을 통한 중복 응답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임시전화를 개설해 중복 응답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나주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측근 A 씨 등 3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여심위)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난 2월 하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와 A 씨 자택 등에 모두 46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 여론조사 기관의 시장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 과정에서 설문 전화가 걸려오자 직접 응답하고, 일부 전화는 휴대전화로 착신해 모두 19회에 걸쳐 성별·연령 등을 허위로 밝히고 중복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선관위는 지난 2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순천시장 예비후보자 등 3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둘 이상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할 수 없도록 했다.
전남 여심위는 정당별 후보자 적합도 심사,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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