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의약품 납품회사 직원이 창고에 보관된 의약품을 넉 달 동안 5천여만 원어치 빼돌려 인터넷에서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부산의 한 의약품 납품회사의 자재창고에서 개당 100만 원 상당의 화상 치료제 10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간 50회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화상 치료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훔친 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경찰은 해당 회사의 재고 물량이 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 폐쇄회로 TV 등을 확인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의 인터넷 판매 내역과 통장을 확인해 범행을 입증했다"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5천여만 원은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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