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줄기세포 관련 의료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와 B(62)씨에게 징역 3년을, C(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세계 최대의 줄기세포 관련 의료사업과 화장품 개발사업'을 미끼로 주식 투자자를 모집,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10명으로부터 2억9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B씨가 투자금의 40%를, C씨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나머지 50%는 본사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본사의 말을 믿고 홍보자료를 투자자에게 설명했을 뿐, 자료의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다"며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와 B씨는 본사에 수차례 방문했으나 줄기세포 확보량, 임상 성과, 기술력, 재무 상태 등을 검토한 적 없다"면서 "적어도 줄기세포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대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술비를 투자했는데,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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