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박근혜 1심선고 신속보도…"韓헌정사에 불명예 한 획"

입력 2018-04-06 16:39  

中언론, 박근혜 1심선고 신속보도…"韓헌정사에 불명예 한 획"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내려지자 중국 중앙(CC)TV 등 주요 관영 매체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신속히 보도했다.
CCTV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속보로 결과를 전했다.
CCTV는 선고 공판 생중계가 시작되자 동시통역으로 재판 과정을 중계하고, 현장에 나간 기자를 연결하는 등 법원 주변 분위기까지 상세히 보도했다.
또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중간 중간 주요 내용을 요약해 설명하며, CCTV 앱을 통해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網)과 신화통신도 판결 결과를 긴급뉴스로 전했다.
해외망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전직 한국 대통령들의 비운의 역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인민일보는 "이번 판결을 끝으로 354일간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막을 내렸다"면서 "이번 재판은 한국 헌정역사에 불명예스러운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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