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금액 많고 동종 범죄전력 다수" 징역 1년 3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소방용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꾸민 유령업체를 차려놓고 2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박씨에 대해 배상신청인 A씨에게 1억1천4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방용품을 납품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고, 납품 독촉을 받자 가짜 전자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께 소방용품 업체 2곳과 "나라장터 납품가보다 싼 값에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계약한 뒤, 납품 없이 2억6천여만원의 물품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소방용품 납품 관련 낙찰업체를 확인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박씨가 운영한다는 사무실은 허허벌판의 임대 창고에 안전모 등 샘플 몇 개만 전시해 놓은 이른바 유령업체로 확인됐다.
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납품 독촉을 받자 수입 소방용품을 배에 선적한 것처럼 가짜 전자문서를 만들어 보내며 물품 납품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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