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수련시설 누구나 이용?…개정 조례 혼란 유발

입력 2018-04-08 09:03  

충북교육청 수련시설 누구나 이용?…개정 조례 혼란 유발
도의회 "도민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어" 조례 용어 수정
교직원·학생 이용 제주수련원 규정과 상충, 갈등 소지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시설 이용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제주수련원 등 수련시설의 자체 규정과 상충하는 조례 때문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5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직속기관 등의 사용 허가 대상 시설은 공개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 의원 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도교육청이 각 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이 조항이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제3조의 '사용 대상' 조문은 해석하기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다.
제3조를 요약하면 직속기관 등은 학생교육 활동, 교직원 복지, 각종 교육행사, 충북도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관장은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기관·단체·충북도민에게 시설·설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기존 조문과 비교할 때 '지역주민'을 '충북도민'으로 용어를 바꾼 것이다. 기존 '지역주민' 표현은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현지 주민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종욱 의원은 "도교육청 수련·휴양시설은 처음부터 도민 모두 이용 가능했다"고 말했다.
제주수련원의 경우 콘도와 생활실이 비어 있으면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으므로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도의회의 논리다.
그러나 제주수련원 훈령상 이 시설 이용 대상은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 및 그 가족,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 퇴직공무원, 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산하 수련시설 운영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대상자의 수련시설 이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향후 도의원 등이 개정 조례를 내세워 제주수련원 등 도교육청 수련시설 이용 신청을 했을 경우 내부 규정을 지키려는 수련시설 관리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해 이 의원이 제주수련원과 쌍곡휴양소의 업무용 객실 및 김병우 교육감의 일부 무료 이용을 문제 삼으면서 촉발된 수련시설 운영 논란은 도의원들의 부적절 이용 사례까지 더해지며 증폭됐다. 이후 김 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 위반 등 일부 도의원의 부적절한 수련시설 이용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 한 인사는 "지역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던 기존 조례도 도교육청 수련시설 운영 관련 규정과 충돌했는데 새 조례에서도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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