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겨" 말했던 박근혜, 항소할까

입력 2018-04-06 18:18   수정 2018-04-06 18:27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겨" 말했던 박근혜, 항소할까

국선변호인·검찰 모두 항소 전망…朴 '항소 취하' 등 돌발변수 관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지난해 10월부터 법정에 불출석하며 재판을 거부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내려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불복해 항소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도중에 사법부를 더는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재판을 '보이콧'해온 터라 항소심 판결에도 큰 기대를 안 가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의 부당성까지 다툴 수 있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 역시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공천개입 사건을 두고도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검찰과 맞서는 형국이다.

실제로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한 국선변호인 중 한 명인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을 거부하고 서면 등 간접적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소 여부를 놓고 박 전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들어야 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의사 확인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국선 변호인단은 의사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이 돌연 항소를 철회하겠다며 '항소 취하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남는다.
징역 24년의 중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이어서 선뜻 예상하기 어렵지만, 작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는 법정 발언 내용에 비춰보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면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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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언급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크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도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월 초에는 변호인단 의사와 달리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 때문에 국선 변호인단이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철회하는 등 돌발변수가 나오지는 않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두고 항소할 공산이 커 보인다.
1심에서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 등에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징역 24년 역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 못 미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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