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밑에서 지하철 공사, 보상은 얼마나 받나

입력 2018-04-08 08:00  

내 땅 밑에서 지하철 공사, 보상은 얼마나 받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구간 중 건물·토지 밑 17필지 2천여㎡ 보상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지하철 공사에서 내 땅의 소유권은 땅속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땅속 무한대까지 내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 공사로 인한 토지 보상액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구간이 깊을수록 보상규모도 작아져 지하 40m 밑으로 내려가면 매우 미미하다.
광주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지하 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순환선으로 건설되는 2호선은 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으로 이어지는 41.9㎞로 모두 3단계로 나눠 공사한다.
2호선은 기본적으로 최소 6차로 이상 대로(大路)를 따라 건설된다.
막대한 토지보상을 최소화하고 건물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건설공사도 용이하다.
하지만 도로를 따라 건설하다 보니 사거리 등에서 공사 구간을 90도로 꺾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객차 2량을 달고 달리는 2호선이 직각으로 회전하는 데 필요한 거리는 최대 반경(半徑) 100m다.
회전 구간에서 최대 200m가 필요한 만큼 일부 구간에서는 인접한 건물 밑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설계 결과 동구 서석동, 서구 마륵동, 남구 방림동, 북구 중흥동 등에서 모두 17필지 2천450㎡가 보상 대상으로 조사됐다.
남의 땅이나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만큼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
보상액은 토지가격에다 지하공간 이용으로 소유주의 토지 이용에 방해되는 입체이용 저해율 등을 곱해 매긴다.



가령 ㎡당 토지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평균 저해율(0.2)을 곱해 5분 1 정도인 20만원이 나온다.
이 보상액은 한계심도인 지하 30m까지는 제대로(100%) 적용하고 그 이상 깊이에서는 확 줄어든다.
한계심도 20m 이내는 1.0∼0.5%, 40m를 넘어서면 0.2% 이하다.
다시 말해 지하철이 내 땅 70m 아래로 지나가면 기준 보상액의 0.2%를 받는 데 그친다.
명목상 권리 주장만 할 뿐 사실상 손에 챙기는 보상금은 쥐꼬리 수준이다.
광주시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면 동시에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호선 1단계 완공은 2023년, 최종 완공 시점은 2025년이다. 기본설계 기준 예상 소요 사업비는 2조549억원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하 30m가 넘으면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공공의 개념이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