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잘 봐달라" 군의원에 뇌물 준 브로커 징역4년 구형

입력 2018-04-06 17:56  

"산업단지 잘 봐달라" 군의원에 뇌물 준 브로커 징역4년 구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 편의 대가로 군의원에 뇌물을 건넨 브로커 A(53)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2016년 7월 산단 조성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원 B(68)씨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됐다.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A씨에게 금품을 받은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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