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현대로템[064350]은 6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로 이날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국내 공공기관 계약 건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공시했다.
현대로템은 "2016년 6월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아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며 "1심 패소 후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국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에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며 "입찰제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매출처 다변화 등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