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1∼6가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입력 2018-04-08 11:15   수정 2018-04-08 11:26

종로 1∼6가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7월 1일부터 단속…종로 차량제한 속도 60㎞/h→50㎞/h
연내 도심∼여의도∼강남 73km 구간으로 자전거도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8일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됐다. 도심 자전거전용도로 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청계천 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해 종로 6가 교차로에서 끝나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에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에 표시해놓은 것이고,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를 설치해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구분한 것을 뜻한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설치된 종로에서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칠해 차로와 구분했다.
밤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등을 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는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시선 유도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자전거가 버스·지하철·자가용을 대체할 수 있는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로를 시작으로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청계 7가∼청계광장 방면 자전거 우선도로를 전용도로로 정비해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와 연결할 계획이다.
우선도로는 차와 자전거가 함께 이용하되, 자동차가 자전거에 양보해야 하는 도로를 뜻한다. 현재 청계천 우선도로는 주말·공휴일에만 운영된다.
청계천 자전거도로가 정비되면 광화문∼동대문 구간을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게 된다. 종로에서 도로 폭을 확보하기 어려워 자전거전용차로가 동대문 방면 1차로로만 설치됐기 때문이다.
2단계로는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잇는 자전거도로 설계안을 마련한다. 이후 3단계로 강남권역 일대의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잇는다.
서울시는 차선 수나 차로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량이 많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에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자전거 우선도로 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을 파리·시카고 같은 자전거 친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자전거가 레저용·단거리용에 그치지 않고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도로망 양적 확대와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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