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공격용 소총 금지는 위헌 아니다"

입력 2018-04-07 03:53  

미 연방판사 "공격용 소총 금지는 위헌 아니다"
"플로리다 총격에 쓰인 AR-15는 헌법 보장범위에 포함 안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의 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AR-15 반자동소총과 같은 공격용 총기류 소지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월 미 플로리다주 고교 총기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판결이다.
보스턴 연방지법 윌리엄 영 판사는 총기 소지자 행동연맹 등 원고들이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R-15와 유사 총기류, 그리고 대용량 탄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무기 보유권의 원래 의미 안에 포함되는 무기류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 판사는 2008년 안토닌 스컬리아 대법관의 판시를 인용해 "M-16처럼 군대에서 사용되는 무기는 수정헌법 2조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힐리 장관이 49명의 사망자를 낸 올랜도 펄스 나이트클럽 총격 사건 직후 주내에서 AR-15 반자동소총, AK-47 소총과 유사 개조품에 대한 소지 금지 명령을 내리자 총기 소지 옹호단체에서 제기한 것이다.
AR-15 반자동소총은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사건에서 범인 니콜라스 크루스가 총탄을 난사했던 모델이다.
판결이 나오자 총기폭력 반대 단체인 브래디 캠페인 공동대표 크리스 브라운은 "이런 무기류는 전장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환영했다.
미국총기협회(NRA)와 소송을 제기한 총기 소지 옹호단체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NRA는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총기 구매 제한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효하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총기 소지 옹호단체들은 총기 규제론자들이 금지하라고 주장하는 '공격용 총기류'라는 개념이 실체가 없고, 인기 있는 총기류를 조작된 이미지로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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