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지금이라도 상고 포기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사무처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에도 국회사무처가 기존 입장을 꺾지 않은 것이다.
8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행정부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자,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 수령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사무처가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상고심에서도 되풀이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앞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국회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특정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는 "제도 개선 약속에 앞서 국민에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이라도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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