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기간 만료 서울시립 봉안시설 재사용료 부과

입력 2018-04-09 06:00  

[게시판] 기간 만료 서울시립 봉안시설 재사용료 부과



▲ 서울시설공단은 19일부터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 봉안(납골)시설에 재사용료를 부과한다. 고인 별세 당시 서울·고양·파주 주민이면 재사용료는 10만 원이며, 다른 지역 주민이면 30만 원이다. 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송된다. (서울=연합뉴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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