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9일 본회의 정상 개의 불투명…일정 전격 합의 가능성도
국민투표법·공수처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논의도 '가시밭길'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민생·개혁 법안 등 각종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인해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다.
특히 주요 법안에 더해 개헌과 국민투표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러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과 함께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4월 국회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4월 국회 파행은 외견상 방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됐으나 내부적으로는 이 쟁점에 더해 개헌과 추경 등 휘발성 강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폭넓고 가파르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장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달 말의 여야 합의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연설이 예정돼 있다.
또 회기 결정의 건,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도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앞서 4월 국회 첫날인 지난 2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연계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단 9일 본회의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더라도 이 총리의 추경 연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연설은 의사정족수와 관계없는 만큼 양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방송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으나 지난달에 합의한 4월 국회 일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도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방송법의 4월 국회 통과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지난 6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 추경안을 마냥 방치하는 것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되는 데다 야당이 대여(對與) 공세의 무대인 대정부질문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9일 오전 예정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조찬 회동에서 의사일정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물론 4월 국회 파행이 방송법에 더해 개헌 등 다른 현안과 연계된 측면이 강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한국당은 꽉 막힌 개헌 정국의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민주당이 청와대와 조율해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와 야당 간의 직접 협상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총리 국회 선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비례성 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청와대와 큰 틀에서 개헌 문제를 조율한 뒤 야당을 설득할만한 진전된 안을 가져와야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의 총리 국회 추천 또는 선출제는 사실상 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9일 조찬 회동에 이어 당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도 갖고 개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접점을 찾는 것은 당분간 난망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4월 국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기존의 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터라 법 개정이 없이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 자체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지난 6일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공개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앞서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밖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3조9천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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