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피해고객 730만명에 이틀치 요금 보상

입력 2018-04-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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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피해고객 730만명에 이틀치 요금 보상
약관 규정과 별도로 알뜰폰 포함 전체 피해 고객에 보상
박정호 사장 "불편 겪은 모든 고객께 사과…재발 방지에 총력"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지난 6일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 약 730만명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며, 각종 할인액은 빼고 산정한다. 가령 6만5천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5% 요금할인(할인액 약 1만6천원)을 받더라도 6만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결합할인을 받는다면 할인액을 뺀 금액이 실납부 월정액이 된다.
요금제에 따라 피해 고객은 약 600원에서 7천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SK텔레콤 조사에 따르면 6일 장애는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지속됐다.
이에 따라 이 시간대에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 대상에는 알뜰폰, 선불폰 고객,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고객도 포함된다. 알뜰폰 고객은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대상 고객에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고객별 보상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이번 장애로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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