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모(48)씨가 7일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4시께 경기도 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김씨를 순천지청으로 압송, 도주경위와 행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토지 개발업체 Y 사 대표인 김씨는 여수 상포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업체를 설립한 뒤 이사 곽모(40)씨와 함께 37억원을 횡령해 잠적했다.
당초 경찰은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씨가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잠적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도 조사한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됐다.
2015년 Y사가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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