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부당행위도 적발…전·현직 임원 18명 승인취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우 총신대 총장의 파면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김 총장이 교비를 부당하게 쓰고 학내분규에 따른 임시휴업도 절차에 어긋나게 결정했다며 이사회에 김 총장을 파면하도록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안에 대한 관련자 중징계와 부당하게 쓴 교비 2억8천여만원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의 학내 진입을 도운 혐의에 대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장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반대로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 수리한 직후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김 총장을 재선임했다.
총장 연임과 입시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종합관을 점거하자 김 총장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고, 이사회 임원 일부는 이들을 종합관으로 데려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난달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두 차례 실시한 것도 부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김 총장은 대학원 일반전형 최종합격자 가운데 총장실 점거를 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도록 하고, 이 지원자가 이후 반성문 등을 내자 조건부 추가 합격시켰다.
교육부는 총신대가 계약학과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하면서 기초심사 등의 채용절차 없이 3명을 부당하게 임용하고, 다른 교원 임용 과정에서는 인사규정을 어기고 학위요건을 정한 점도 적발했다.
김 총장은 법인 회계에서 써야 할 소송비용 2천300만원가량을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회계에서 빼 썼고,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목사 또는 장로 선물용 인삼 대금 4천500만원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김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비롯한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앞으로 2∼3개월 안에 확정된다.
앞서 김 총장은 2016년 9월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부총회장 후보가 되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사회가 '형사사건에 기소되면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학교 정관을 개정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연임에 성공했다.
학생들이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월 29일부터 학교 종합관을 점거하자 학교 측은 용역직원을 동원해 종합관에 진입하려다 학생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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