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車사고에 매년 1천명 사상…진입억제말뚝 기준 강화해야"

입력 2018-04-08 12:00  

"인도 車사고에 매년 1천명 사상…진입억제말뚝 기준 강화해야"
삼성교통硏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인도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차도도 아닌 인도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로 한 해 평균 1천명 넘게 숨지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8일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와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인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4천931건이다.
이들 사고로 93명이 사망했고, 5천343명이 부상했다. 연평균 사상자는 1천88명(사망 19명, 부상 1천69명)이다. 치사율(인사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6명으로, 평균(1.9명)의 약 2배다.
자동차가 인도에서 사람을 치는 경우는 인도 턱을 낮춘 주차장·주유소 등의 진출입로, 주요 간선도로와 건물을 벌려놓은 '건축후퇴공간' 주변에서 주로 발생했다.
자동차의 인도침범 사고는 자동차가 뛰어드는 '인도돌진', 인도에 올라서 주행하는 '인도주행', 그리고 진출입로 등을 가로지르는 '인도횡단'이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인도 사고를 보면 인도주행이 71%, 인도횡단이 29%를 차지했다. 인도주행 사고는 직진보다 후진 중에 많이 발생했다. 건축후퇴공간에 차를 세웠다가 후진으로 빼는 과정에서 사람을 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 같은 안전시설물이 효과적인데, 볼라드의 설치 기준, 위치 등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의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인도침범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선 인도횡단 차량 출입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인도에서는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다. 인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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