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는 농업인의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근로자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체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만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과 농업경영체 종사자 등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가까운 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년이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되며 상해·질병 시에는 치료비와 장해급여·간병비 등이 지원된다.
보험료 중 67%는 국비·도비·시군비 등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며 농업인은 나머지 33%만 자부담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 증가 등으로 농민이 안전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올해는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다소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도내 농업인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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