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돼지 가축시장 폐쇄기간 23일까지 연장

입력 2018-04-08 18:11  

전국 소·돼지 가축시장 폐쇄기간 23일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 폐쇄 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경기 김포의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우제류 가축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구제역이 1건 추가로 발생한 데 이어 '자연 항체'인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됨에 따라 폐쇄 기간을 4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가축시장에서 확인된 소독실시 미흡 사례와 이달 말 완료 예정인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구제역 백신 접종 추진상황 등도 고려됐다.
폐쇄 기간 전국 가축시장 86개소의 내외부와 진입로, 계류시설 등에 대한 대청소와 일제소독이 실시된다.
점검반(검역본부, 지자체, 농협)은 소독설비 적정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전국 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9일부터는 차량 바퀴, 내부 운전석 및 발판 매트 등에 묻어있는 잔존물에 대한 구제역 항원(바이러스) 검출 여부 검사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최대 14일)를 고려해 가축 집합시설(가축시장)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산차량 등에 대한 꼼꼼한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축산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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