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망보는 사이 강도질…청주 금은방 턴 20대 영장

입력 2018-04-08 18:23  

고교 동창 망보는 사이 강도질…청주 금은방 턴 20대 영장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의 한 금은방에 침입, 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6일 오후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시계와 귀고리 등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고교 동창인 C(24)씨는 당시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
복부와 목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C씨는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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