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BBK 가짜편지 사건 재발 막는다"…공직선거법 발의

입력 2018-04-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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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BBK 가짜편지 사건 재발 막는다"…공직선거법 발의
"범죄행위를 대선공로로 둔갑시킨 홍준표 행위 방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8일 대통령 선거에서 공공기관과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허위사실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선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재임 기간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끝난 이후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박 의원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범죄 행위를 공로로 둔갑시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7대 대선 직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김경준(전 BBK 투자자문 대표) 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를 공격할 목적에서 당시 여권의 기획으로 입국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편지를 공표했다"며 "2011년 편지의 작성자로 알려진 신경화 씨의 동생 신명 씨의 폭로로 '가짜편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홍 대표의 'BBK 가짜편지' 사건을 소급적용을 통해 재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BBK 가짜편지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길을 열어두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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