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이 전국에서 600명 넘게 지정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제출한 부동산 특사경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월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결과 부동산 특사경 지정 인원은 예정자까지 모두 포함해 622명이었다.
이미 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276명, 검찰에 지명 신청을 한 인원은 252명이며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인원은 94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이후 다시 집계하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부동산 특사경이 600명을 훌쩍 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서 규정된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이다.
서울에서는 기존 특사경 101명이 모두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사건을 전담하는 특사경은 10여명 선이지만 나머지 특사경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 부동산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경기도는 2월 말 84명이 이미 지정됐고 추가 신청 인원이 모두 지명되면 201명이 부동산 특사경이 된다.
부동산 특사경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국토부에는 6명의 공무원이 부동산 특사경으로 지정됐다.
1~2월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부동산 합동점검 때 국토부 특사경 6명과 서울시 특사경 5명 등 11명이 처음 단속에 투입됐다.
당시 단속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하고 43건의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등을 했으나 특사경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사경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려면 영장 신청 등 실무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며 "검찰 교육이 마무리되면 더욱 적극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