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어머니와 다투고 화가 났다고 불을 지르는 등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14명이 투숙 중인 모텔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32분께 광주 북구 한 모텔 2층과 옥상에 각각 놓인 세탁기 2대에 잇따라 불을 질러 시가 13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3일 오전 1시 4분께 북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원룸에 들어가 불을 질러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방화 전과만 3범인 이씨는 사건 당일 어머니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어머니가 월세를 내고 사는 모텔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불을 지르기 전에 공중전화로 "불났다"고 119 상황실에 전화해 신고하고, 모텔로 들어가 2층과 옥상에서 연이어 라이터로 세탁기 불을 질렀다.
이후 큰불로 번질까 봐 겁이 나 다시 119에 신고했다.
불은 신속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진화해 객실 안으로는 번지지 않았다.
세탁기에서 잇따라 불이 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공중전화에 남긴 이씨 지문을 확인, 붙잡았다.
어머니·동생과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이씨는 평소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면 불을 지르는 성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게 붙잡힌 이후 지난 2월 원룸에 불을 지른 사실을 추가로 털어놨다.
경찰은 이씨가 누범 기간 자칫 대형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뻔한 불을 질러 죄가 무겁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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