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량 파괴무기 활용가능품목' 대북수출 금지…제재 이행차원

입력 2018-04-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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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량 파괴무기 활용가능품목' 대북수출 금지…제재 이행차원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최근 북중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중국이 대량 살상용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32개 품목에 대해 8일부터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공업화신식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의 공동 공고에서 이런 대북 제재 시행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 이행을 위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규모 살상 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을 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고리형 자석, 핫셀, 방사선 조작 시 사용하는 장갑 케이스, 중자학 계산 및 소프트웨어, 입자 가속기, 방사선 탐측 설비,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측 설비 등이다.
주로 과학 연구에 쓰이는 장비이지만 무기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어 유엔은 대북 결의를 통해 금수 품목에 지정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유엔 대북 결의 통과 후 중국이 시행하는데 일정 시차가 있다"면서 "이번 결의는 북중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나온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조치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서 중국이 이탈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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