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택정비사업, 모든 절차 도와드립니다"

입력 2018-04-09 11:00   수정 2018-04-09 11:21

"자율 주택정비사업, 모든 절차 도와드립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AAC80FBDD000519D6_P2.jpeg' id='PCM20170308008000038' title='국토교통부(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국토부, 통합지원센터 4곳 발족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도시재생 뉴딜의 주요 주택 개발 수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센터가 발족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10필지 미만)이 뜻을 모아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대구 감정원 본사를 비롯해 서울사무소(강남구 역삼동), 호남사무소(광주시 치평동), 영남사무소(부산시 초량동) 등 전국 4개소에 문을 연다.
센터는 가설계 및 사업성 분석, 건축사·시공사 추천, 착공 및 이주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상담업무를 한다.
우선 민원인의 토지 상황에 적합한 사업 유형을 안내하고 가설계를 벌일 건축사 사무소를 안내해 준다.
지적정리가 필요한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상담도 해준다.
센터는 가설계 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성 분석을 벌여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성 분석 결과,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센터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합의서 작성도 돕는다.
이후 주민합의체가 시공사와 건축사 안내를 신청하면 센터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시공사 등도 소개해준다.
센터는 이후 각종 인허가 절차도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융자도 알선한다.
이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전면 철거 사업과 달리, 원하는 사람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주거 내몰림'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중요 사업수단으로 부상했다.
뉴딜 사업지 내 사업장이라면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이 제외되고, 조경과 높이(일조·채광, 가로구역) 등이 법적 기준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되는 등 강화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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