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휴게소·유원지 음식점 97곳 적발

입력 2018-04-09 10:23   수정 2018-04-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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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위반 휴게소·유원지 음식점 97곳 적발

식약처, 봄철맞아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8천1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38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 시설기준 위반(17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9곳) ▲ 무신고 영업(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당국이 이번 점검에서 봄나들이 간식인 햄버거, 샌드위치 등 조리 식품 943건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21개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유원지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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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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