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1년…테러단체 관련자·인터폴 수배자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큰 외국인이 비행기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제도를 통해 법무부가 1년간 1만7천여명의 한국행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1일 전면 시행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1만7천762명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의 공항 항공사로부터 법무부가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대상, 분실 여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과거 국내에서 살인, 성범죄, 마약, 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탑승을 차단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 시스템을 연계해 운용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세계 43개국 169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86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됐다. 이전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되다가 작년에 전면 확대 시행됐다.
법무부는 1년간 4천233만2천662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인에 나서 1만7천여명의 항공기 탑승을 막았다.
차단자는 무효·분실 여권이거나 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약·성범죄·살인강도 등 형사범 전력 우범자도 212명 있었다.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 7명도 포함됐다.
올해 3월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아스타나 항공 여객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려던 외국인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IS)'에 가담한 테러 전투 요원이라는 것이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 아부다비공항에서 한국행 에티하드항공편에 탑승하려던 테러 관련 인터폴 수배자, 올림픽 입장권이나 사증 신청서류를 위조한 인물 등을 적발했다.
중국 선양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입국하려던 인물이 과거 국내 유학 시절에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전력이 발견된 경우 등도 우범 외국인을 차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법무부는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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