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대법원 상고심 내일 선고

입력 2018-04-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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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3명 대법원 상고심 내일 선고
1차 성폭행 미수 공모 여부가 쟁점…1·2심 부정→대법 파기→파기환송심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섬마을 학부모들의 두 번째 대법원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고, 이후 이들은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각자의 성폭행 미수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만 벌을 받게 된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처 탄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에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합동 또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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