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조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사문서위조·향정수출입 등)로 중국 국적의 박모(34·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통역과 상담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며 300여 차례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 6만여정 구매해 중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병원 컴퓨터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존재하지 않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문서를 만들었고, 인근 약국에 이 처방전을 제출해 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판매한 식욕억제제를 시가로 따지면 7천만원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박씨는 중국 고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촉했고, 국제택배로 물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한국에 있는 약국에서 만들어진 다이어트 약이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와 강남구 보건소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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