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 "자치단체의 주민 인권보장 의무 저버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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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의 의결로 전국 처음 인권조례가 폐지된 충남도가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률 제172조에 따라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도 하기로 했다.
소 제기 기한은 의회 의결일로부터 20일째인 오는 23일까지다.
도는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헌법 제10조·지방자치법 제9조)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소 제기 이유로 들었다.
또 인권조례 폐지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헌법(제11조)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 근거한 평등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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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권한대행은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의 주체로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남도는 '차별 금지'라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권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의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제정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가운데, 도의회는 지난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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