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전기충격기로 아내 협박한 50대에 징역 8월

입력 2018-04-09 13:29  

가스총·전기충격기로 아내 협박한 50대에 징역 8월
제주지법 "가정폭력 범죄, 엄중히 책임 물어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기충격기와 가스총, 쇠망치로 별거 중인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올해 1월 21일 아내 A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협박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30일 퇴거명령과 함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요구받은 고씨는 2월 14일 전기충격기와 가스총을 준비해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강제로 차에 태웠다.
고씨는 차 안에서도 전기충격기를 A씨 얼굴 부위를 향해 작동시키고, 쇠망치와 가스총으로 위협해 2시간 20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제주시의 자택으로 A씨를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채무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히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