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가정폭력 범죄, 엄중히 책임 물어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전기충격기와 가스총, 쇠망치로 별거 중인 아내를 협박하고 감금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올해 1월 21일 아내 A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협박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30일 퇴거명령과 함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요구받은 고씨는 2월 14일 전기충격기와 가스총을 준비해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강제로 차에 태웠다.
고씨는 차 안에서도 전기충격기를 A씨 얼굴 부위를 향해 작동시키고, 쇠망치와 가스총으로 위협해 2시간 20분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제주시의 자택으로 A씨를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채무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히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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