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징어' 이유 있었네…1천970t 불법 조업 71명 적발

입력 2018-04-09 14:36   수정 2018-04-09 15:36

'금징어' 이유 있었네…1천970t 불법 조업 71명 적발
동해서 채낚기-트롤어선 동원 422차례 87억원 어치 '싹쓸이'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철서는 9일 동해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으로 오징어 1천970t을 싹쓸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위반)로 선주 A씨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동해에서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 어선 58척을 동원해 422차례 오징어 1천970t(87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트롤어선들은 밤에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그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는 방법으로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채낚기 어선들은 집어비 명목으로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트롤어선들은 동해 트롤조업 금지구역에서도 오징어를 무차별로 잡았고 5척은 오징어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채낚기와 트롤어선 불법 공조조업 혐의를 잡고 트롤어선 조업장부와 휴대폰 압수, 위판대금·금융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여 범행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동해에서 기승을 부리는 오징어 불법조업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shl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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