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자수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인출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현금을 거둬 간 범인을 추가로 붙잡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인출책이 전달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모아 상부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수거책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공범인 인출책이 건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5천798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8만∼40만원의 일당 외에도 송금한 피해금의 1%를 성공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일자리를 구하던 중 채권을 회수하는 일인 줄하고 돈을 송금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고도 이 같은 범죄를 되풀이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수한 A(40·여)씨의 행적을 뒤쫓아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고 피해금 1천500만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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