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26EDA37B9001A1ABE_P2.jpeg' id='PCM20180329000099038' title='국민연금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12일 사측과 첫 교섭…"점심시간 1시간 보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은행권의 정년이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으로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논의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첫 교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 및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현행 60세인 은행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 나이와 연금 수급연령 간 차이로 이른바 '소득 공백'이 발생해 둘을 일치시켜 이를 없애자는 취지다.
정부도 과거에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일치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 수령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까지 올라간다.
현재 수급연령은 만 62세이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
금융노조는 아울러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은행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하지만, 점심시간에 일이 몰려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금융노조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많이 찾는 점심시간에 근무하되 다른 시간대에 확실하게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금융노조 측의 입장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일이 많음에도 직원 수는 적어 먼저 밥 먹으러 나간 직원들이 남은 직원들을 교대해주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들어온다"며 "주당 40시간 근무에 맞춰 하루에 한 시간 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아울러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조정, 노조 추천 사외이사의 근거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2일 첫 교섭에 가봐야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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