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장물 담배 반복 판매한 소매인 가중 처벌받는다

입력 2018-04-10 06:21   수정 2018-04-10 15:46

밀수·장물 담배 반복 판매한 소매인 가중 처벌받는다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태료 기준 미비점 보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밀수나 장물, 무허가 제조 담배를 판매하는 등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이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촘촘해진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2C604F6D40002B85B_P2.jpeg' id='PCM20160209024500039' title='담배 판매소' caption='촬영 이충원'/>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 위반행위자가 누구인지, 반복인지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밀수한 담배, 장물 담배를 판매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소매인은 1회 위반 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가중처벌된다.
담배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꿔 판매한 경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소매인은 1회 위반 때 100만원, 2회 이상 위반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담배를 판매할 때 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 지정 기관에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않는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게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공고된 판매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담배를 판 소매인에게는 1회 위반 때 50만원, 2회 이상 위반 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인이 정부에 신고한 휴업 기간을 넘어 쉬는 때는 1회 위반 50만원, 2회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최근 2년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서 같은 행위를 하면 2회 이상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때문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줄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담배사업법은 2014년 개정 때 법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했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의 미비를 보완하라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5월 21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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