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완리[900180]는 지난해 연결기준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날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의견거절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할 때 내려진다.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완리에 '감사의견 비적절성'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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