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검찰이 경북 구미시가 추진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구미시청과 구미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자 사무실, 주거지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유착 의혹, 사업자 심사부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꽃동산공원 사업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도량동 75만㎡ 중 70%에 공원을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45층 아파트(3천955가구)를 지어 이윤을 갖는 내용이다.
구미시는 2016년 12월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자를 공모해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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