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창작자몫 60→73% 인상 추진…음원 이용료 오를까

입력 2018-04-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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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창작자몫 60→73% 인상 추진…음원 이용료 오를까
음원업계 "소비자 가격 인상 직결…해외업체 대비 역차별" 반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음악 창작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음원 서비스 요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들 단체의 개정안은 지금 카카오M·지니뮤직·NHN벅스 등 업체가 판매하는 음원 상품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 분배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원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음악 스트리밍(실시간 전송)의 경우 지금은 4개 단체를 통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매출의 60%지만, 개정안에서는 73%로 올라간다.
문체부도 '창작자 권익 강화'를 내세우며 스트리밍 상품 저작권 사용료 인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원 업계에서는 이런 개정안이 곧장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음원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 몫 40%는 서버 관리 등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큰 폭의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업계 선두인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는 1천27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2위 지니뮤직은 24억원으로 전년의 절반 정도에 그쳤고, NHN벅스는 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업계가 이미 자체 할인 행사 등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느라 경영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번 인상 폭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는 논리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 음원 산업 시장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창작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익과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징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애플뮤직 등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한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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