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이사 보수한도 높아…실지급액 절반 못 미쳐"

입력 2018-04-10 06:15  

"상장사 이사 보수한도 높아…실지급액 절반 못 미쳐"
대신지배구조硏 "이사 감소에도 보수 한도 유지·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상장사가 이사들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가 보수 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애초 한도가 과도하게 설정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16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기업 1천947개사의 사내·외 이사의 보수 한도와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한 결과, 실지급액이 보수 한도의 44.7%였다고 10일 밝혔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44.8%, 10대 기업은 48.4%로 역시 실제 보수 지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총 상위 10위 기업 중에서는 POSCO[005490]의 실제 지급한 보수액 비율이 77.7%로 가장 높았지만 삼성생명[032830]은 15.4%, 삼성물산[028260]은 24.3%로 낮았다.



업종별로는 석탄·원유·천연가스 광업이 76.7%로 가장 높았던 데 반해 창작·예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1%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또 지난달 주주총회를 연 12월 결산법인 402개사 가운데 이사회 인원 감소에도 이사들의 보수 한도를 유지하거나 확대한 기업은 축소한 기업보다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수 선임연구원은 "보수 한도 대비 실제 지급률이 절반 이하라는 점은 보수 한도가 과다하게 설정됐다는 의미"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보수 한도를 유지 혹은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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